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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- 지원 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자격 요건: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
지원 내용 & 혜택
- 지원 금액:
-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 원 바우처 지급
-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 및 사용 가능
- 지원 방식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
신청 방법 & 준비 서류
- 방문 신청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- ※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
- ※ 복지로 경로: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임신·출산 → 첫만남이용권
문의처 & 응원 슬로건
- 문의처: 관할 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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